경기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총력…농가에 축사시설 사전점검 당부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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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대비 축사 구조물 보강 및 전기·동파 시설 점검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현재 노후 축사 및 과거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지붕과 기둥 버팀목 보강여부, 급수시설 동파 방지 및 단열·보온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설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설치했던 차광막을 미리 제거하거나 정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화재 예방 기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한우는 송아지 보온 및 충분한 사료·용수 공급이 중요하며 젖소는 적정 사육환경 유지와 급수시설 동파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돼지·가금류는 보온과 적정 온도 유지, 환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할 경우에는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전선·전기설비 점검, 전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적정 전력을 사용해야 하며 폭설 대비 비상 사료 확보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권고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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