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결의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08:15:26
  • -
  • +
  • 인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논의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현실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낡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의 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및 상생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공동 대응과 함께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이 있는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이끌어 자족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