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발급 전자책 131만 건 중 납본 19.9만 건(15.2%)… 지난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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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지 10년 동안,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발급된 전자책 10권 가운데 8권 이상이 국가 보존 체계 밖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율은 10년 평균 15.2%, 25년에는 13.5%로 더 낮았다. 어렵게 모은 전자책마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볼 수 있어, 수집과 이용 양쪽이 모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130만 9,054건이었다. 이 가운데 납본된 것은 19만 8,814건으로 납본율은 15.2%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2%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해 2025년 13.5%까지 떨어졌다.
ISBN 발급은 2024년 15만 7,448건에서 지난해 20만 6,673건으로 31.3% 늘었지만, 납본은 2만 8,076건에서 2만 7,885건으로 오히려 0.7% 줄었다. 전자책 발행이 늘어날수록 국가 보존에서 빠지는 책 또한 함께 늘어났다.
ISBN을 발급하는 시스템과 납본을 접수하는 시스템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미납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수집만 문제가 아니었다.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 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 1,234건으로 약 9.3배가 됐지만,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64만 5,914건에서 지난해 25만 8,896건으로 59.9% 줄었다. 장서 대비 이용률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15%, 올해 9월 기준 1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한 해에만 이용이 41.6% 감소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전자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전자책을 서울 서초구 도서관 건물 안에서, 그것도 한 번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납본 전자책은 누계 21만 7,687건으로 전자책 장서의 12%를 차지한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개정 '도서관법' 시행으로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년간 발급된 UCI는 웹툰 약 30만 건, 웹소설 약 124만 건 등 154만여 건에 이른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는 전자책 납본 관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계원 의원은 “ISBN을 발급하는 것도, 납본을 받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며 “두 명단을 대조하면 발급은 됐는데 납본은 안 된 자료가 바로 드러나는데도 10년 동안 미납 규모조차 세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정한 의무를 이벤트로 독려해야 할 만큼 납본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중앙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문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조계원 의원은 납본된 전자책에 대해 제한적인 이용 조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금까지 주고 모은 전자책을 도서관 건물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보게 하는 것은 보존의 절반만 한 것”이라며 “여수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납본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2016년 8월부터는 ISBN이 부여된 온라인자료, 즉 전자책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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