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확대·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개선 등 2건 원안가결, 주민자치회 전부개정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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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0월 16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과 보고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1인당 1강좌에 한해 수강료의 50%를 감면하고,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한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을 반영해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와 마을공동체 연계활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됐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시설의 존치·해제에 관한 의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은 “주민자치와 생활체육, 도시계획은 모두 구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인 만큼 조례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효과와 문제점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회가 책임 있게 심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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