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 폐지…상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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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질적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와 사전 부실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택관리사 등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대부분 가벼운 '자격정지'에 그쳐 직업윤리와 책임성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관리비 집행을 검증할 핵심 기초 자료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합건물 관리비 부당이득 개선’(’25.9월)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26.4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시·도)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를 한 결과, 회계서류 미보관, 임의 수의계약 등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총 38건에 대해 현장 지도 및 시정 요구가 내려졌고,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아파트 관리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신설하고 보강했다.
▲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 정비 :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했다.
▲ 비리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도입 :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효성 없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 장부 조작 및 은폐 행위 제재 보강 :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의 부실 작성·보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입주민들이 매달 믿고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되고 철저히 감시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생 입법의 시작"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의무를 저버리고 입주민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과태료 수준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웃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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