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히 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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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 속 상가주택 이용의무 등 자치구별 상이한 적용으로 현장 혼란
▲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2020년 연간 744건에서 2024년 5,249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10월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로는 신청량이 급증했다. 허가 신청 폭증으로 현장의 혼선과 시민 불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이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가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 19개 자치구는 매수인이 주택 부분에 실거주만 해도 허가를 내주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상가 부분까지 매수인이 직접 영업할 것을 요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을 살펴보니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혼선이 상당한데도 국토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번 건의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취득 등 실무 쟁점 전반에서 현장 혼선이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의 기존 해석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기존 임대차를 유지한 채 이뤄지는 매매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 기준도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행정 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하나의 건물에 상가·주택이 혼재된 경우 주된 용도 기준의 지침 개정, ▲임대차 승계 및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 실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공식 유권해석 하달, ▲국토부-지자체 간 상시 협의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어느 자치구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의 핵심은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의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전국 통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업무지침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1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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