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행위 진정세…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조기 해제 검토
 |
| ▲ 이상우 부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주군이 불법 성토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영농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가 오는 10월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은 ‘농지 성토 전면 제한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불법 성토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함께 적법하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문제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성토행위가 증가하자 농지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영농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불법 농지 성토와 폐기물 매립 등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성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창업농의 경우 성토 제한으로 사업기간 준수나 사업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원사업 취소나 보조금 반환 등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법 위반 현황과 조치 결과를 비롯해 성토 전면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와 시행 기준,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 방안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울주군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농지전용 141건과 불법 성토 7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군민들의 협조로 불법 성토행위가 진정되고 있는 만큼, 202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신고 성토행위에 대한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오는 10월 중 완료한 뒤 성토행위 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제한 조치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조기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년창업농업인 등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5명 가운데 영농성토가 필요한 대상자는 1명으로 파악됐으며, 울주군은 10월 중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은 최종 해제 전이라도 선의의 영농사업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성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우 부의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성토 방지라는 행정 목적과 정상적인 영농활동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