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조직은 통합했는데 인사는 전남·광주 따로…특별법 개선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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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종전 근무지역 보장 규정으로 적재적소 인력배치 제약 지적
▲ 10월 13일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지난 10월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한 특별법 규정이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기존 전남청 근무자는 전남에 광주청 근무자는 광주에 머무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인력을 두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과거 지역의 경계를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만 통합하고 인사체계가 기존 지역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도 “이번 인사를 해보니 해당 규정으로 인한 제약이 아주 많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근무지역 보장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민 시장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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