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도지사 보고 의무화
 |
| ▲ 조수현 강원도의원, 지방하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8일 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개정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평상시부터 하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시·군의 현장 중심 하천 관리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시·군별 유지·보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하천 관리 현황과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수현 의원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독립된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관련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의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시군은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하천의 안전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