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쉼터 예산 5,500만 원 전액 삭감…“현장의 어려움 외면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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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찾아가는 이동형쉼터’ 예산 5,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심야시간과 폭염·혹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형쉼터는“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정해진 사업장 없이 호출에 따라 부산 전역을 이동하며 일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밤 외곽지역에서 운행을 마친 뒤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하거나 잠시 쉴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야시간과 혹한 속에서 대중교통이 끊긴 곳에서 다음 콜을 기다리는 노동자에게 잠시 몸을 녹이고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사회가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어“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동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는 문자를 예결위원 모두가 받았다”며“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대리운전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법정 필수노동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종인 만큼,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상시·대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이용 실적과 현장 수요, 안전·휴식 측면의 효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계획이었다.
최 의원은“5,5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며“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기회초자 갖지 못한 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쉼터에서 휴식하고 몸을 녹이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 운전을 이어가면 노동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예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심야 시간과 폭염·혹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에게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예결위원 모두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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