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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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카드뉴스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한,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9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하여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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