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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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활용 4명 선출…'전문성과 경험 갖춘 우수 인재 적극 발굴'
▲ 인사혁신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있다.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 및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최근 비대면 기반(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내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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