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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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허정수 의원(북구4)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무허가로 설치되고 있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허 의원은 “오래된 건축물은 옥상 방수 성능이 저하돼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옥상 비가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단독주택에 옥상 비가림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미관 및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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