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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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과 갈등을 넘어 새롭게 시작하는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27일 오후 1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2023년 단체교섭은 종전 단체협약에 대해 도교육청이 2024. 10. 실효(失效)를 통보한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단체협약 실효선언과 단체교섭 중단 이후 단절됐던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로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사 양측은 공동선언에서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에서 노사 양측은 △단체교섭의 재개 △종전 단체협약의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성실한 이행 등에 합의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은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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