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 “미끄럼방지 포장, 관리가 더 중요” 교통약자 보행안전강화 추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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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로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유지관리 강화
▲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이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 전역 미끄럼방지시설 관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오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의 설치부터 실태조사,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차량의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도로안전시설로, 특히 보행자의 돌발적인 이동이나 차량의 급제동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 이후 차량 통행과 기후환경 등의 영향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시설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이후의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는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관련 실태조사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관리를 명시해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포함한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안전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2건은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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