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농지 특별법에 차등 규제 명시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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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5분발언서 “농촌은 땅 가진 거지만 양산…탄식 들리지 않나”
▲ 34.장병국(밀양1,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강화에 따른 불안 심리로 가뜩이나 초고령화된 농촌에 ‘거래절벽’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장병국 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농지 특별조치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차등 규제 원칙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고자 불법전용 양성화 등**을 담아 올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13일 제43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농촌에서는 지금 땅 가진 거지들만 양산된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땅은 가졌는데 팔 수도 맡길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지역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의 아우성과 탄식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는 진정 들리지 않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장 의원은 또 “LH 사태로 강화된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2025년 경남의 논밭 거래량은 그야말로 ‘반타작’이 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외부유입의 활력이던 주말·체험농장 농취증도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경남의 농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경남의 농가 인구 57%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그래서 농지는 경로당에서 거래되다가 요즘에는 그마저도 끊겼다.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고파는 거래와 새로운 인구 유입마저 동시에 끊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년 전 농지 소유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경남도의회의 건의안을 비롯해 국민동의청원까지 오르며 개선책을 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다가 오히려 지금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법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땅값은 ‘심리’인데 정부 메시지는 이 불안은 잠재우지 못하고, 가운데서 죽어 나가는 것은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특별조치법이 단순히 처분을 유예하거나 불법 전용을 양성화하는 데 그치면, 농촌 농지의 근본적 순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개발 호재가 적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현실에 맞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를 달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에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올해 12월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명시 △특별조치법 시행 전 처분 유예 △농지가격 하락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지를 지키는 것과 농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며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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