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남구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주거·일자리·교육·심리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15:36
  • -
  • +
  • 인쇄
▲ 성윤희 남구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남구의회 성윤희(이천동, 봉덕 1·2·3동, 대명 2·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2일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대구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주거·생활·일자리·교육 지원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컨설팅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앞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기간 종료 후 주거 마련부터 일자리와 생활비 확보, 각종 행정절차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남구형 자립 동행 담당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청년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남구가 자립준비청년의 미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취업·교육·경제·건강·정서 등 자립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