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조만족률 100% 기준 폐지 및 건축위원회 중심 심의체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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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은 9월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거나 중복 적용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의원이 개선을 요구한 불합리한 규제는 주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남구 장등산 일대 자연경관지구 규제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조 심사기준의 문제이다.
장등산 자연경관지구는 성당못 건너편 대명동 산242-7번지 일대 58필지, 약 12만 2천㎡ 규모로 1965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구시 유일의 자연경관지구다.
고 의원은 지정 당시와 달리 주변의 경관과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층, 12m 이하’의 높이 규제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진행 중인 현시점이 개선의 적기라며, 전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일부 제척이나 구역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일조만족률 심의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80% 기준을 적용받는 데 비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 기준으로 심사받는 데 더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며, “형평성과 중복 심의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일조만족률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병수 의원은 “도시계획 규제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지돼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풀어서도 안된다”며,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도시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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