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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전문 상담위원 위촉식(가운데가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구청 안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공동주택 법령 해석, 공사·용역 입찰과 계약, 장기수선계획·충당금·관리비 등 회계처리에 관한 일대일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상담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센터로 내면 매월 둘째·셋째 주 수요일에 구청 공동주택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송파구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 02-2147-2919)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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