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 3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이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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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5개 동 대상… 취약계층 전액 지원
[출처=성남시청]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성남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창고 등 비주택 1개 동을 포함해 총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9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처리비용이 352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거 작업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가능하다.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노후될수록 석면 먼지가 날릴 위험이 커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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