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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구는 2019년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내년 1월 24일부터 조정해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특약'을 마련해 이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을 1인당 3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하는 보험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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