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 위원회, 회기 일수, 연구단체 조례 정비로 의회 운영 전문성 강화, 거리공연 지원으로 문화·관광 활력 기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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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의회 홍영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릉군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전부개정을 통해 울릉군의회에 처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 ▲관광교통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안건을 처리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안 심사의 계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연계해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또한, 심의 안건 증가와 상임위 신설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00일로, 정례회 회기를 4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단체 관련 사항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 제척 규정, 연구활동 범위·기간 명시, 연구 결과물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 등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한편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의 지원·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장소와 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거리공연가 발굴·육성 ▲관광 성수기 상설 공연 ▲지역 축제·관광 행사와의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음·무단점용 등 민원 발생 시 공연을 제한·중지할 수 있는 질서유지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홍영표 의원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회기 확대는 의회가 집행부를 보다 전문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으며, 홍성근 의원은 “거리공연 조례로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이 마련되고 울릉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4건은 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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