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6)이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는 도내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2023년 10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같은 달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조정 건을, 올해 7월에는 양산 도시철도 최초 운임 범위 결정 건을 각각 심의·조정한 바 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지연되면 노선 운영과 신규 노선 개통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위촉 이후 직위나 자격을 상실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사유를 해촉 요건에 추가해 위원의 신분 변동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과 추천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다.
성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성 있는 검토와 적기 논의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의 직위·자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