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률 핵심지표·분담금 조기경보·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등 구체적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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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만식 의원,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 떠나선 안 돼”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원도심 재개발의 성과를 주택공급 규모나 사업 속도가 아닌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성남 원도심의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더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과 구릉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장기 거주 주민이 정비사업 이후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우선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비사업별 장기 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과 현금청산 사유 등을 분석해 원주민이 떠나는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에서 시행해 온 순환정비방식을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재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도내 정비사업에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분담금에 대해서는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사비와 금융비용 변동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안내하자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알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온 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해 전문가를 투입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별도 대책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고도제한과 구릉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를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사업의 속도와 주택공급, 원주민의 주거권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한다”며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원주민 재정착을 정비사업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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