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6:50:21
  • -
  • +
  • 인쇄
지방의회 조직·예산 자율성 보장과 실질적 권한 강화 요구
▲ 대전 서구의회 강정수 의원,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조직과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있어 지방의회의 재정적·조직적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강정수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