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2026년 9월 30일,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해당 민간사업자는 작년 8월 24일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소송전을 이어가며 속초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터미널 부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속초시 관광산업이 입은 기회비용의 손해가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생각한다면, 해당 민간사업자는 상고를 포기하고 조속히 도의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향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도는 터미널 부지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반환을 위한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도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행정대집행 이후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공간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핵심 시설로 조속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실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피해를 속초 시민들이 무려 10년 동안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오랜 기간 낙후된 채 방치됐던 속초항이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속초시가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