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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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및 「K-브랜드 지킴이」메인화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➊국민이 발견한 가짜 K-상표, 사진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누리 소통망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정보무늬(QR),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정보 자료 뭉치화(Database)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상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하며,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상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7. 30.(목) 17시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상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및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국민의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➋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은 인공지능·정보 분석으로 사전 경보>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유형,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상표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아울러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유형을 분석해 상표 중개인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상표명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필요 시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거래터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상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해외에서 K-상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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