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최진아 의원,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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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주시 등 협력방안 논의
▲ 청주시의회 최진아 의원,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진아 청주시의회 의원은 9월 21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무신 부위원장과 변은영 위원을 비롯해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관계자,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충청북도경찰청장이 청주시의회 민원청의 ‘1호 민원인’으로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시민 대상 예방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 발생 시 신고 등 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최진아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청주시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살려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간담회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는 10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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