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관, 고양시-덕이구역 조합-농어촌공사 3자 간 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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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는 11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일산서구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주민대표, 농어촌공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직접 서명하며 중복지적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권익위 현장 조정회의에는 민경선 고양시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이윤승 경기도의원, 김학영·김수진 고양시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심병욱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덕이지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덕이구역 내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행정상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면서 덕이구역 5,159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민들이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이상의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거듭해 왔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경기도의원 간담회에서 중복지적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다루면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은 올해 3월부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복지적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했고,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직권정정 가능성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번 조정회의에서 고양시·한국농어촌공사·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주민대표 간의 최종 조정 타결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감정가 산술평균액으로 합의보상금을 최종 확정하고, 산정된 금액에 대해 고양시 70%,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 30%를 부담하여 농어촌공사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 장기화로 인한 주민 고통 가중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추가 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사전 협조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를 통해 중복지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겪어오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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