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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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 6,503개동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 행정안전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미터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소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대표자·임원진)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또한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홍보를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방정부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토록 하여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또한, 입주자들이 화재 시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하여 집중 안내한다.

소방검사 결과는 각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 해당 건물 승강기 모니터 등에 게시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의 화재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비상대피 안전수칙 등을 적극 배포하고, 화재‧폭발 사고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수칙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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