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학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급증...장애학생 보호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20:30:11
  • -
  • +
  • 인쇄
- 곽 의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자 사전 관리 및 실태 점검 촉구”
▲ 곽인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2024년 11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반 내용은 총 99건으로, 이 중 복무이탈과 근무태만 등 개인 일탈이 95건을 차지했다.

특히 2026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욕설 1건, 성희롱·성추행 1건, 기타 가해행위 1건 등 총 3건의 학생 대상 가해행위가 집계됐다. 해당 건수에는 조사 중인 사안도 포함돼 있어, 장애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1,017명, 2025년 1,004명, 2026년 1,040명으로 매년 1천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학생의 이동과 식사, 차량 승하차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교육체계는 최초 복무관리 집합교육 2시간, 배치 후 3개월 이내 장애학생 활동지원 온라인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월 1회 학교 자체교육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장애학생 직접 지원 인력의 적격성 점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곽 의원은 2023년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 학생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린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해당 요원이 사건 발생 이전 무단지각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이미 세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며 “반복적인 근무 태만과 경고 이력이 있는 요원을 장애학생 지원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이나 자기방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복무관리보다 강화된 적격성 점검과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기교육만으로는 충분한지 검토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일부 특수학교에서 교사나 보호자 없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단독으로 돌보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도 있었다”며 “장애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독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정길중 총무과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지원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단독 돌봄 실태에 대해서는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