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 학교 예술교육과 예술인 복지 잇는 조례 2건 개정 추진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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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 균등 보장하고,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체계 정비… 문화예술 선순환 기반 마련
▲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에는 각각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생에게는 균등한 예술교육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창작 기반과 복지를 보장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장애·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한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강사 지원 경비 근거 마련 ▲방과 후·휴일·방학 중 학교시설 개방과 폐교재산의 교육단체 활용 근거 신설 등이 있다. 특히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범위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명확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와 연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창작공간 지원 시 취약예술계층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교육청,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 등이 있다. 아울러 인용 법령 조문도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이번 두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예술인을 잇는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예술강사와 개방 시설로 교육의 폭을 넓히고, 시는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속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을 넓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혜순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인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교육과 복지 양쪽에서 문화예술의 기반을 두텁게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교와 예술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다"며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개정조례안은 의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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