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 환영 !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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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라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가능해져
▲ 이재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까지 해제 권한이 확대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 이를 마중물 삼아 실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 51 호 관보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 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 ,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한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번에 상수원보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확대되게 됐다 .

그동안 이재관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이다 .

이재관 의원은 “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라며 “ 유천 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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