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도움 절실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서류 제출 부담…가족관계정보 전산 연계는 대법원 불승인”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0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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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법원행정처 협조 근거 명시…소 의원 “복지부 장관이 직접 협의해 해결해야”
▲ 소병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미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가 복지행정시스템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자격 심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전산 연계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나 불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 주민등록·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연계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행정서비스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전산으로 확인해 서류 제출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급여 심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는 행복이음과 전산 연계되지 않아 국민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확인해 복지가구를 수기로 구성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산 연계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편의 때문이 아니다. 가족관계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복지급여 산정 오류나 지원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수급권 보호와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급여 자격 심사의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정보조차 전산 연계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복지 현장의 현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욱이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4항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술이나 예산 부족 등 전산 연계 자체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일수록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서류 제출 부담을 최우선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복지행정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신청주의 개선’과 ‘선제적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복지 심사의 가장 기본인 가족관계정보 연계조차 막혀 있는 현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정보의 전산 연계를 불승인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대법원과의 행정 협의에 적극 나서 연계 장애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서류 부담 경감과 복지행정의 정확성·신속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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