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폴리텍대학 도서관, 사서 0명·장서 7만 권 부족...법정 기준 ‘나 몰라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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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법인한국폴리텍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도서관 상주인력 가운데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는 대학의 장이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사서 배치 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수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장서 수가 5만 권 이상인 경우 사서 2명 이상을, 그 외의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학 역시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배치해야 하지만, 제출 자료상 8개 권역대학 모두 사서 배치기준 인원은 1명인 반면 실제 배치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도서관진흥법'상 사서는 단순히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행정인력이나 도서관 담당 직원만 배치하고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사서 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장서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재학생 1명당 기본도서를 30권 이상 확보해야 한다. 2026년 9월 기준 폴리텍대학의 재학생은 총 10,107명으로, 이에 따른 최소 기본도서 수는 30만 3,210권이다. 그러나 실제 보유장서는 23만 2,457권에 그쳐 기준보다 7만 753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Ⅰ대학은 기준 장서 4만 8,990권에 보유장서가 4만 4,696권으로 4,294권 부족했다. Ⅱ대학은 기준 3만 6,180권에 보유장서가 1만 132권으로, 무려 2만 6,048권이 부족했다. Ⅳ대학도 기준 4만 6,830권에 보유장서가 2만 5,467권으로 2만 1,363권이 모자랐으며, Ⅵ대학과 Ⅶ대학, 특성화대학 역시 각각 1,603권, 2만 2,527권, 7,590권의 장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권역대학 중 6곳이 최소 기본도서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폴리텍대학은 법령에 따른 사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상당수 권역대학에서 기본적인 장서 확보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인력 부재와 장서 부족이 맞물리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해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지원받는 직업교육기관이 사서조차 배치하지 않고, 학생 1인당 기본도서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사서 배치와 장서 확보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법정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와 부족한 도서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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