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2차 농촌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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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추진
▲ 상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2차 농촌협약 체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는 7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는 2021년 농촌협약 제도 도입 당시 최초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제1차 농촌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다시 선정되면서 두 번째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상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우수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주시는 지난 1차 농촌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弭생활권’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차 농촌협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이 부족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중위거점인 화서면과 하위거점인 화북면, 화남면, 화동면, 모서면, 모동면을 연계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은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화남면·모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화북면·화동면·모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으로 총 6개 사업으로서 39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상주시는 이번 농촌협약을 기점으로‘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6개 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복지·문화·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손쉽게 누리는 '생활밀착형 농촌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향상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1차 농촌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65 생활권 활성화를 이뤄냈다”며 “이번 2차 농촌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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