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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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커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시행 흐름에 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학교가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이나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정비를 돕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며, 학교장 및 교원들이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지도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칙의 영역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계의 핵심 현안인 학생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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