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용어·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행사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 실천 도구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