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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기업 및 증권범죄 고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금융피해연대) |
12일 대법원(대법원 2026도2536)은 3,000억 원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재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 672억 원 규모의 1차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을 맡으며 이 사건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2여 년간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새로 끌어모은 돈으로 1차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유예(징역 2년·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조 씨는 이후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조 씨는 피해자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IDS홀딩스의 사업은 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진행했다.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해당 강연 영상을 제작·유포하며 투자자 유치 및 사기 행각 홍보에 적극 활용했고, 이는 결국 1조 원대의 추가 피해와 대규모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졌다.
주범 김성훈은 2016년 9월 구속기소되어 2017년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2016년 조 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으나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 증거를 수집해 재고소한 끝에 조 씨는 2022년 12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범의 유죄 확정 후 8년 8개월 만에 최종 실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날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단체는 “범죄자를 변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양산한 악질 변호사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조 씨는 2017~2018년 타 변호사, 법조 브로커 등과 함께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수십억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하고,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법조계 일부 인쇄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법조계 전반의 자성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성명) IDS홀딩스 사기공범 변호사에 대한 법적 처단이 주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오늘 대법원에서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의 3,000억 원대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6도2536) 사기꾼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사기의 공범이 되고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양산을 한 변호사는 반드시 법적 처단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성재는 그런 악질 변호사의 첫 번째 사례이며 교훈이다.
2014년 8월 조성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672억 원의 첫 번째 사기 사건의 변호인이 되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당시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2년여의 재판 기간에 1조 원대의 사기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황당한 일로 이어진다. 김성훈이 다시 추가로 사기 친 1조 원으로 처음 사기 친 672억 원을 갚았다고, 법원은 김성훈에게 1심부터 3심까지 계속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바로 이 기간의 변호를 맡은 자가 바로 조성재다.
검사는 추가로 1조 원대의 추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김성훈을 내버려 두었고, 법원은 새로 사기 친 돈으로 사기 피해금을 “돌려막기”로 갚은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조성재 변호사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까지 한 자였다. 672억을 사기 친 사기꾼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비호세력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듯 자신들의 주범을 풀어주는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성재를 IDS홀딩스는 고문 변호사로 모셨다.
이후 조성재는 수많은 피해자가 모인 IDS홀딩스의 행사장에서 ‘IDS홀딩스는 사기가 아니라’고 강연을 하였다. IDS홀딩스 모집책들은 이 강연을 동영상으로 제작, 유포하며 자신들의 사기를 홍보하였다. 이렇듯 IDS홀딩스와 김성훈의 사기행각에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대량 양산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9월 김성훈은 1조 원대의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김성훈은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6년 9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조성재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다시금 증거를 모아서 다시 고소하였다. 결국, 조성재는 2022년 12월 3,000억 원대의 사기 방조로 기소되어, 오늘에 이르러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것이다. 주범 김성훈의 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년 12월부터 무려 8년 8개월이 흘렀지만,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공범인 조성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다.
조성재 변호사에 대한 IDS홀딩스 피해자들 추적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성재는 2017~18년 다른 변호사들, 법조 브로커, 기업사냥꾼 등과 더불어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수십억 원을 은닉한 혐의가 남아있다. 우리는 조성재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을 반드시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그들이 추가로 법적 처단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의 조성재 변호사 같은 자들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교훈을 얻기 바란다.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먹는 자들, 그자들 모두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부디 그전에 개과천선하기 바란다.(끝)
2026년 8월 12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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