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팔달댐 상수원 보호 위한 주민 희생, 합리적 규제완화·지원으로 보답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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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095203-52348][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8월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팔당댐 수자원 이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직접 지원 확대,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돼 상류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장 의원은 특히 팔당 수자원의 활용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는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까지 46.9㎞의 용수관로를 설치해 2031년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팔당 수자원이 수도권 생활용수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 범위가 커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질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재의 수질관리 기술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사업뿐 아니라 실제 규제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직접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완화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까지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양봉시설 등 주민의 생활·소득활동과 관련된 일부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이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경과 기술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수도권과 국가 전체가 팔당 수자원의 편익을 누리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수질 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직접 지원 확대와 재산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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