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동시 추진…유권자 선택 보호·책임 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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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으로 지방의회 원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공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임기 첫 1년에도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 ▲자진 탈당 사실과 사유의 신고·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차기 선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천 당시 정당과 현재 소속 정당, 자진 탈당 사실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연수구의회에서 발생한 당선 직후 탈당 사례를 보며 공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당시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해당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여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천 과정뿐 아니라 당선 이후까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바탕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훼손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비상식적 탈당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천에는 끝까지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해 유권자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존중받는 책임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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