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남구에서 ‘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 …푸드트럭 규제 개선 이끌어내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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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설 창구 통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7월 21일 공유재산법 개정 시행
▲ 대구 최초, 남구에서 ‘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 …푸드트럭 규제 개선 이끌어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남구가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올해 1월에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에서 영업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법령은 기존 2개 업종에 대한 수의계약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푸드트럭이라도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이 불일치를 발굴해 법령정비를 제안했고, 법제처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했다.

이제 푸드트럭 영업자는 3개 업종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적극 발굴해 주민 민생과 행정을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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