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주차장 개방 시,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하는 현행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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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7%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1면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이 개방한 주차면수는 총 3,272면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지만, 시민을 위한 선의의 개방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행법은 서울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행정이자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 제50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성을 관리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되어,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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