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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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112104-31708][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평구는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7월 1일 기준) 및 외국인을 포함한 이들에게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세액은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부평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9만3천750원~37만5천원을 기본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 및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오는 13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팩스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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