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과 명칭이 다른 경찰서, 행정 정합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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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명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찰서 관할·명칭 개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경찰서 관할 및 명칭 정비에 관한 주체가 경남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남도는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면서 경찰청과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행에 기대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은 “행정은 큰 정책만으로 신뢰를 얻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이름, 표기, 체계 하나하나에서 행정의 성의와 합리성을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작아 보일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공감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영명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명칭 및 관할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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