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현 의원 "GH 이전 반대 아닌 검증"… 노조·절차·결정권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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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은 9월 3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GH 구리 이전과 관련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극복 방안과 추진전략을 요구했다.
특히 연 의원은 이 사안을 구리시의 시각이 아니라, GH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광교의 입장에서 짚어 눈길을 끌었다. 구리가 바라는 이전이 정작 광교 현장에서는 어떤 반대와 장벽에 부딪히는지를 조명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되짚은 것이다.
연 의원은 먼저, 시민에게 그간 전해진 설명이 결과와 구호에 치우쳐 그 과정과 현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며, GH 이전의 실상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했다. 이어 GH가 2024년 7월 약 1,800억 원을 들여 광교 신사옥에 입주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GH 노동조합이 이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GH 노동조합이 속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전이 예산 낭비이자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연 의원은 이 같은 반대가 이전 당사자인 GH 구성원과 노동조합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구리시가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광교 주민과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예산 낭비와 신사옥 활용 문제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무엇보다 연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021년 경기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며 이전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구리시가 아무리 원하고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GH 이사회와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GH 이사회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리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GH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의결 등 넘어야 할 여러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특히 2024년 12월 조건부 의결된 부지 용도변경 역시 경기도의회 의결이라는 조건이 남아 있다며, 각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 의원은 서울 편입 철회와 GH 이전을 연계한 집행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GH 이전을 가로막는 광교의 반대와 노조 문제, 각종 행정절차는 서울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장벽이라며, 경기도가 제시한 '양립 불가' 방침이 법적·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구리시가 자체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연 의원은 "광교의 반대는 실재하고, GH 이전의 최종 결정권은 구리시에 있지 않으며, 넘어야 할 행정절차도 여전히 여러 겹으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구체적인 전략 없이 '최우선 과제'라는 구호만으로는 GH가 구리로 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질의는 GH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이 시정을 견제해 달라 위임한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본연의 건전한 견제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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