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소송 청구액 500 → 5000억원 확대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2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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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제품 판매수량, 매출액 및 증액배상 규정 반영”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메디톡스 홈페이지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731일까지의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태,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7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 20248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 가운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억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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