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정당 현수막이 많이 내걸리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구민 불편과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수막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예방하고자 ‘정당 명의의 현수막은 동별 1개까지 설치’하는데 협의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1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지역 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모두가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