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월)부터 2차 신청·지급 시작

김종오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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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고창군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제외된다.

고창군은 약3만8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 신청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창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카드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급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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