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금융위임장 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된다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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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전자문서로 은행 전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 참여.. 7월 시행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금융위임장이 전자화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동포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총 8개 금융회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디지털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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